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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/이슈성도

옥외광고물개정안문제점

꼭 읽어보세요 11월 27일(목)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(이하 ‘옥외광고물법 개정안’)의 문제점을 알림 개정안의 문제 내용 = [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5호 중 “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”을 “인종ㆍ출신 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”으로 한다.] 이 문제 내용은,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하므로,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위험이 있음 옥외광고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낳기에, 차별금지법·동성애·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현수막, 전단지, 전광판 등의 설치·게시가 금지될 수 있음 헌법은 언론·출판 등 표현에 대한 허가·검열을 금지하는데,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함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며,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, 올바른 여론이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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